광주광역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따라…12∼26일 선착순 접수‧약 90% 비용 지급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07일(금) 11:25 |
![]() 저감장치 부착 후 |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건물 등에 보급됐다.
하지만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2022년 12월31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한 후 방지시설 설치, 자가측정 실시, 배출 부과금 발생 및 환경 관리인 선임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총 13억9680만원의 예산(국비‧시비 포함)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최저가 기준)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2009년부터 2022년 12월31일 이전까지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다. 예산 범위(가스열펌프 약 444대)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년(2023년~2024년) 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345대에 대한 부착 비용 9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다만, 지원을 받아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화재나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운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 조치 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청사로 방문(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하거나 등기우편(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담당자 앞)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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