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 개정 촉구 재난과 사고로부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필요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05일(수) 17:25 |
박원종 전남도의원이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재난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학생 사고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밖 재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공적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며 중요한 약속이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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