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업소 대상 2월 3일부터 신청접수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2월 03일(월) 16:15 |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음식점업’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곡성군 내 사업장을 등록해 유지 중이어야 한다.
사업장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