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형식승인․검사 합격표시 없는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단속 실시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1월 31일(금) 14:40 |
형식승인․검사 합격표시 없는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단속 |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특히 미인증 소화기가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인증 소화기, 화재 초기 진압 실패 우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사를 거친 제품만이 화재 진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나 검사 합격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화기는 성능이 미비하거나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
단속 대상
장흥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검사 합격 표시가 없는 소화기를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소매점, 대형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인증 소화기를 판매하는 상점과 제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정기적인 소화기 검사를 통해 안전을 유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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