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1월 20일(월) 12:30 |
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가축분뇨분석실 |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신청은 퇴비 더미 5군데에서 10군데에서 2kg 이상을 채취해 혼합한 후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단 반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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