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광군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관내 여행사 업체당 3백만원(한도액), 2월 말까지 지급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1월 15일(수) 15:05 |
영광군청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군 관내 여행업을 등록·운영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여행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에는 1개 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분야로는 ▲온라인 홍보(여행사에서 홈페이지, SNS제작·홍보·광고비 등) ▲오프라인 홍보(신문, 잡지,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홍보물품 제작 ▲상품판매 마케팅비용 등이 해당되며 간판 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은 제외된다.
한편 영광군은 관내 여행사 18개소를 대상으로 각 여행사가 홍보 마케팅 추진을 완료하면 여행업 등록 사항과 사업추진 적정여부 검토 후 오는 2월 28일까지 지원금을 긴급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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