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천4백만원 부과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활용 납기 내 납부 당부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5년 01월 13일(월) 14:15 |
영광군청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27,000원(1종) 부터 4,500원(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또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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