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추진으로 군민 안전 확보
2024. 12월부터 2025. 3월까지 안전점검 실시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12월 24일(화) 16:30 |
곡성군청 |
이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른 발 빠른 조치로, 노후 광고물은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전광판 등이 점검 대상이며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된 선전탑 등 노후화된 옥외광고물을 우선 점검 중이다.
점검 항목은 광고물의 고정 형태, 구조적 안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으로 현장 점검과 전문가 검토를 병행해 진행된다. 또한 점검 결과 위험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로 군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게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다리식 현수막 게시대를 접철식 게시대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이번 안전 점검과 병행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남 최초 공공목적 광고물의 안전 점검 추진으로 법 개정을 준수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