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곡성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곡성군, 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불법행위 근절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11월 19일(화) 15:55 |
곡성군청 |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앞으로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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