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11월 08일(금) 12:15 |
광양시청 |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등 만 5세부터 18세(2007년 부터 2020년생) 사이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청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 5천 원씩 12개월간 수강료 지원을 받게 된다.
단, 태권도, 합기도, 수영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온라인 결제만 가능하다. 카드 단말기 결제는 불가하다.
박순옥 체육과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득에 따라 스포츠 참여 기회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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