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북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비둘기 피해 예방책 마련’ 촉구 2009년부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비둘기...관련 민원·피해건수 급증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10월 23일(수) 16:30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
김영순 의원은 “2015년에 1,129건이던 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2년에는 2,8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북구도 최근 3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전체 피해 건수의 약 36%가 비둘기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육교 시설물 추락사고의 원인이 10년 넘게 쌓인 비둘기 배설물 때문이었다”며 “우리 구 또한 비둘기로 인한 안전사고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가 조례로써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맞춰 우리 구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피해예방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북구를 상징하는 새로 비둘기가 지정되어 있다”며 “현재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보다는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상징물로의 변경도 같이 고민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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