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맨발걷기 산책로’안전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10월 21일(월) 15:05 |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맨발걷기 산책로’안전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이로써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는 물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함께 마련됐다.
박미정 의원은 “맨발걷기는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발바닥 지압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며 “증가하는 맨발걷기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과 함께 광주시민들도 관내 근린공원, 등산로 등 총 55개소의 맨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간 유리조각, 가시 등 부상 위험과 산책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됐다.
박미정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산책로 확충 못지않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안전성 강화로 시민들이 걷기 좋은 환경에서 맨발걷기 운동에 동참해 건강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원안은 박희율·조석호·서용규·서임석·안평환·최지현·정다은·임미란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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