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읍·신광면·대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대동면 첫 주민자치회 전환, 함평형 주민자치 확대 실시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10월 17일(목) 16:35 |
2024년 함평형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물 사진 |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여러 숙의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주민 대표기구이다.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읍·면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위원 선정 후 주민자치 기본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상익 군수는 “군 정책이 주민의 목소리로 운영되는 함평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하게 돼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2022년 함평읍과 신광면에서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했으며, 나머지 7개 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함평형 주민자치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