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모집 31일까지 이메일 접수…실증사업·기술개발 등 참여 가능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10월 15일(화) 09:10 |
영광 대마산단 인프라 |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향후 특구지역(영광 일원(474.7㎢)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이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 사업자가 될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4륜형이륜차, 초소형전기차 등 4개 실증사업 및 기술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19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주행 허용 등 산업 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 사와 1천154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후보특구로 지정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도 혁신기업과 함께 농어촌의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해소를 통해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확산과 성공적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중기부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특구사업자 선정, 중기부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규제 해소를 통해 많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고, 사업화를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이 확대되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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