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31일까지 접수…지역 주민 개발 수요 반영 계획 수립 당부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10월 13일(일) 17:35 |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당초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전남도는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해 농지 관할 시군을 통해 앞서 4개월간 접수했으며, 시군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한 교육을 지난 8월 실시했다.
농지 관할 시군에서 오는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식품부로 제출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설치 가능한 시설이 늘어나고, 이용 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신청 시 지역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말 현재 전국 151만 2천ha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 4천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 9천ha로 이중 전남은 21.7%인 16만 7천ha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 1천ha의 21.7%인 4천500여ha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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