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10월 25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받아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9월 30일(월) 12:30 |
광양시청 |
이번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부속 토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 총 133호다.
광양시는 지난 5월부터 주택 특성 집중 조사를 시행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이 최종 결정됐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5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항은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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