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 인증 사립유치원 담당자 교육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 인증 신청절차 등 안내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9월 29일(일) 19:10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 인증 사립유치원 담당자 교육 |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 취약 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건물 연면적이 100㎡ 이상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으로, 신설 학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기존 학교는 2025년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번 교육은 사립유치원 담당자의 이해와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강사가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 ▲인증 신청절차 등을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현장 컨설팅단 운영과 추가 교육을 통해 사립유치원에서 자체평가서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안전 인증 취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으로 학교의 안전 인식이 높아지고 안전 취약 요소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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