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장흥군 등 호우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폭우에 주민 구조 및 대피 지원과 응급 복구에 전념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9월 23일(월) 16:35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장흥군 등 호우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
장흥군 유치면의 경우 383㎜의 강우량을 나타냈고, 시간당 7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장흥군에서는 주민 1명이 숨지고, 주택침수, 산사태,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및 매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폭우가 내릴 때는 장흥읍 송암마을에서 119구조대와 함께 주민 구조 및 대피를 지원했고, 3일에 걸쳐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 복구 활동을 격려했다.
23일에는 유치면 안경아 면장 등과 함께 폭우로 침수된 집을 찾아가 주민을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박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활시설 주변의 하수구, 배수로, 소하천 등이 넘쳐나거나 막혀서 피해가 확산됐다”며 “앞으로는 시설물 기준도 기후변화를 반영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는 장흥군 거의 모든 마을에서 발생하여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상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가 장흥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조속한 국가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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