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9월30일까지 납부 토지·주택2기분 8만1866건, 213억원 부과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9월 11일(수) 18:35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1866건에 2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은 7만6240건에 196억원, 주택2기분은 5626건에 17억원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카드 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부 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본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나주시 세무과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가 안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