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추석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차단속’실시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9월 04일(수) 14:15 |
영광군,‘추석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차단속’실시 |
이번 단속은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영광군과 함평군이 교차단속하여 관내 전통시장과 농축산물 주요 취급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과 가공품 그리고 음식점의 육류, 생선류, 잡곡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항으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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