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3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9월 02일(월) 12:40 |
순천시청 |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및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706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해당 필지의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적정성이나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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