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46가구 모집, 9월 2일 ~ 10월 18일까지 신청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9월 02일(월) 12:40 |
목포시청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중 1명은 만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서류 및 소득수준 등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도모 및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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