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동 스쿠터, 휠체어 등 부품·소모품비 최대 30만 원까지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9월 01일(일) 18:20 |
장성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수리업체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다. 이에 장성군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조례 제정을 거쳐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중 보장구 이용자다.
금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30만 원 이내,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는 연간 20만 원 이내다.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다.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읍·면을 순회하며 수리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장애인 및 고령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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