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8월 30일(금) 13:55 |
무안군청 |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일어난 4,202필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산정한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확인 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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