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섬주민, 여객선 결항 시 숙박비 지원을 위한 기준과 근거 마련”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8월 27일(화) 18:40 |
박성미 여수시의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섬주민, 여객선 결항 시 숙박비 지원을 위한 기준과 근거 마련” |
박성미 의원은 기상 악화로 인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체류하게 되는 섬 주민들의 숙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11일,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했다.
본 조례에서는 △연안여객선 결항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비용 기준과 △지급대상 △지원방법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 후, 현재 2024년 5월부터 여수시는 ‘2024년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삼산면과 남면(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액 1일당 최대 4만원, 연간 지급액 한도는 8만원이다.
박성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으며, 시 정부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 외에도 △청각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응급처치를 위한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여수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등을 발의 했다.
이와 같이 박성미 의원은(돌산·남면·삼산면)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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