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전세 사기 예방”
오는 11월 30일까지…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단행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8월 27일(화) 14:35 |
여수시청 |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부동산 허위 표시 광고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행위 ▲사무실 내 법정 의무 게시물 게시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무등록 중개행위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에 기반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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