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8.19.~9.13. 4주간 구역별 순회검사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2024년 08월 27일(화) 12:30 |
목포시가 상거래용 저울을 정기검사해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
검사대상은 1,455개다. 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주간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정육점, 슈퍼마켓, 금은방 등 점포를 현장 방문해 대상물건을 조사하고,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했다.
정기검사 기간은 지난 19일에 시작해 오는 9월 13일까지 4주간이다.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전통시장·농협주차장 등 13개소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저울이 해당된다.
상거래 외 용도 저울, 2023~2024년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제외대상이다.
정기검사를 통해 구조불량과 오차여부를 중심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점검, 합격여부를 판가름한다.
합격시 합격필증을, 불합격시 불합격필증을 부착하여 사용을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안내한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누리집 열린시정-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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