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방문판매업(떴다방, 홍보관) 피해사례 접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피해자 신고 절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2024년 03월 07일(목) 05:29 |
당진시청 |
시는 ‘떴다방’이 무료 공연, 사은품을 미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떴다방’은 영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의 한 형태로, 운영 시 문을 잠그거나 고령층들만 출입하게 해 단속이 어렵다.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절실하다.
한편, 떴다방에서 체결된 구매에 관한 계약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제품 판매 시 방문판매업자는 반드시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은“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관내 떴다방 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