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올해 14억여 원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8일까지 현장접수 후 방문·우편접수 진행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2024년 03월 07일(목) 05:31 |
태안군청 |
군은 올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를 대상으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4억 5668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지원차량 수는 유동적이나 498대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올해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출고 시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단,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노후경유차량이 총 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의 경우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50%, 그 외 차량은 70%가 지원된다.
또한,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원되며, 중고차 구매 시에는 기준가액의 100%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3.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1·2등급 승용차(경유차 제외, 3.5톤 미만, 5인승 이하)를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추가 지원되며, 신차가 무공해차일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이 승용차가 아니어도 3.5톤 미만이라면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태안읍 군청로 1, 본관 3층)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태안문화예술회관 1층 대공연장 로비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 중이며, 이후 11일부터 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청정한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대상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