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이번 사업은 관내 일반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 자동문,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건축법」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서 영업 중인 상가 소유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휴업 또는 폐업 예정 업소, 사업 완료 전 임대차가 종료되는 업소, 사업 선정 전 공사를 완료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광군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이동약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내 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50-4897)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