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건설기계면허 적성검사' 10년 주기, 미이행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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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설기계면허 적성검사' 10년 주기, 미이행 시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0년 주기 적성검사
65세 이상은 5년마다 검사 의무

영광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뉴스앤저널] 영광군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의 안전 운행과 면허 관리를 위해 적성검사 이행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일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광군 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총 5,703명이며, 이 가운데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22명으로 파악됐다.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기간이 지난 후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성검사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신체검사서(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영광군청 또는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건설 현장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대상자는 적성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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