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시청 전경. 시는 하계 휴가철 숙박요금 특별점검에 나섰다. |
이는 지역 내 주요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부당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투자경제과 주도로 유관부서 합동 지도·점검반을 가동해 피서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바가지요금 및 부당한 자릿세 요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의 요금표 게시 및 게시 요금 준수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기존 접객대는 물론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요금표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초과 징수 시에는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숙박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지도할 방침이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