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안내 포스터 |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속 범위를 확대해 허가받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항은 영농자재 적치, 불법 경작, 가설 건축물 설치 등이다.
시는 행위자 파악 후 오는 4월 30일까지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법률상 저촉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검토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정현구 부시장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불법 사항 적발 시 신고 및 문의는 여수시 건설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