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 선박직원법 위반사범 등 5건 적발..강력 단속 지속 |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달 1일,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 직원을 승선시켜야 함에도 기관장 없이 운항한 A호(39톤, 예인선)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최대 승선인원을 2명 초과한 채 운항한 B호(1.3톤, 양식장관리선)를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완도해경은 해양수산부ㆍ전남도ㆍ완도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양식장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면허 구역을 벗어난 불법 양식장이 늘어나면서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김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 결과 허가된 면허 구역을 벗어나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양식업자 3명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선박 운항자와 양식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