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과, 광양시와 상호 고향사랑기부 실천 |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부터 이어진 세 번째 상호 기부로, 총 42명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기부금을 전달함으로써 양 지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김혜영 여성가족과장은 “광양시와의 상호 기부를 계기로 더 많은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모금된 기부금이 각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간 상호 기부를 넘어 더 많은 군민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