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교육, 취업 및 자립, 급식비와 교육참여수당 지급, 공모사업(학업중단숙려제, 검정고시진로진학사업, 꿈이음사업)과 장학금(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제로타리클럽 등)은 다양한 외부연계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흥교육지원청 외 2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찾아가는 거리상담, SNS 홍보 등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에 더욱 힘써 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 대비반 외에도 상담, 문화체험, 동아리활동, 건강검진, 학업중단숙려제,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