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 전경 |
지원 대상은 관내 공장등록과 통신판매 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으로, 기업들이 택배비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무안군은 2021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는 총 12개 중소기업에 실거래 택배비 건당 50%를 보조해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오는 28일까지 무안군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윤덕 지역경제과장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