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청 |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붕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관내 주택으로,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철거 지원금은 주택 한 동당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3월 17일까지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