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해당 조례는 여수시 전역에서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무심기 사업과 프로그램이 제시되며, 나무은행을 통해 재료와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 및 시민과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나무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출생, 입학, 결혼 등 기념일을 맞아 나무 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위한 장소와 자재, 작업 도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참여도가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에는 포상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진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 나무심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나무심기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나무심기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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