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회 |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지급 기준일(2025년 2월 6일 오후6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 ․ 답변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점검을 할 계획이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례군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장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신속한 정책 실행을 당부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의회가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의회 제316회 임시회는 본회의장에서 방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