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아파트 현판식 |
이날 행사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원,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현판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금연 결의를 다지는 금연선언문 낭독과 현판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양더샵프리모성황아파트는 총 465세대 중 64.3%인 299세대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양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0일부터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