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오는 14일부터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군민이 희망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만 무료이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휴대전화 교체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한 발급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발급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QR코드 발급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단,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경우 읍·면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에 IC가 추가된 주민등록증으로,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는다.
이후 본인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은 1만 원이며,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할 경우 읍·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한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세심히 살펴 전국 확대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발급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9개 지자체(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에서 2월 14일부터 1단계 발급이 시작된다.
이후 2 에서 3단계를 거쳐 3월 28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