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정달성 북구의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번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재난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진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조례와의 관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방송, 미디어 활동가 인력 양성 사업, 재난방송 지원 근거 마련 ▲위원회 설치 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정달성 의원은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생산·소비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마을 곳곳을 알리는 재난방송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촘촘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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