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총력 |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제작, 구입, 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여수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활성화를 위해 운전학원 4개소, 자동차검사소 12개소 등을 방문했으며, 주요 활동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컨설팅 ▲홍보영상 송출요청 ▲관련 홍보물 보급 등을 시행했다.
여수소방서장은“차량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