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희망저축계좌Ⅰ(3월), 희망저축계좌Ⅱ(4월), 청년내일저축계좌(5월)의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시 매월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통장 만기일 6개월 이내에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기시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과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본인적립금을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5년 신규가입자부터는 매월 정부지원금을 1년차(10만 원), 2년차(20만 원), 3년차(30만 원) 단계적으로 상승 매칭하여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5세 이상 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기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는 10만원을 매월 지원한다.
각 계좌별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