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장흥군의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
이 조례안은 장흥군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 조사 ▲마약류 등의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사업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유 의원은 “최근 마약류와 유해 약물 오남용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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