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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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집중 홍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집중 홍보
[뉴스앤저널]여수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 해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신규차나중고차를 구입하여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또한‘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여수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활성화를 위해 다가오는 2월부터 자동차 관련시설(운전학원, 자동차검사소 등)과 함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컨설팅을 진행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 및 송출하는 등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수소방서장은“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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