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16개 읍·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구석구석 살펴 빈집을 1~3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이다.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빈집 소유자, 건축연도, 면적, 빈집 활용계획(매각·임대)과 빈집 보유 이유(유산, 과도한 철거비용, 세금 부담) 등을 체계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조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 1~2등급(1등급 양호, 2등급 정비 필요)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매각·임대 등 고흥군 귀농어귀촌 홈페이지에 게재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인구 유입과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은 3등급(철거 필요)으로 분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철거 지원비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빈집 정보를 제공해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