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
대상자는 주택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4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 부부이다.
해남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청년 1인가구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 인원은 18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사업량을 20명 늘렸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이자 2%(연간 최대 100만원)를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 확인 또는 군 미래공동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