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번 달 31일까지 북구청 세무2과에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은 별도 신고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세액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CD/ATM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과 모바일 앱 또는 ARS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가 할인되므로 1월 신고․납부 시 가장 유리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라며 “다가오는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연납 신고가 월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14만여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285억여 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약 12억 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